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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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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 중인 임대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 기간의 산정에 관한 특례)''' 제15조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한다. '''제4조(군정기에 끝난 임대차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재개발을 이유로 임대인의 일방적 통지로 끝난 임대차의 임차인이 같은 부지에 새로 지어진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을 제15조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부칙''' {{{-2 <2020년 11월 17일 법률 제56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계약에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되는 때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과 제2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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